기준일 및 주권 명의개서 정지 공고
[기준일 및 주권 명의개서 정지 공고]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상법 제 354조 및 당사정관 제 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지정하고 주권명의개서를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6년 01월 01일 ~ 01월 31일 까지 (1개월 간)
2016년 12월 15일
주식회사 퓨쳐스트림네트웍스
대표이사 신 창 균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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