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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