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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37 (논현동, 싸이칸타워)

 


주식회사 에프에스엔 대표이사 서정교, 박태순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