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퓨쳐스트림네트웍스는 2016년 8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 규정에 의거
합병회사를 케이비제7호기업인수목적㈜로 하고 피합병회사를 ㈜퓨쳐스트림네트웍스로 하는 합병 계약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합병기일은 2016년 9월 22일이며, 보통주 합병비율은 케이비제7호기업인수목적㈜ 보통주 : ㈜퓨쳐스트림네트웍스 보통주 = 1 : 1.1572482입니다.
이에 따라, 케이비제7호기업인수목적㈜은 ㈜퓨쳐스트림네트웍스의 모든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퓨쳐스트림네트웍스는 소멸하는바,
이에 상법 제527조의5 및 제5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시고,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
–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2016년 8월 16일) 현재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분
– 이의제출 기간 : 2016년 8월 16일 ~ 2016년 9월 19일
– 이의제출장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8길 15 (역삼동,홍우빌딩,7층)
2. 구주권 제출 관련 사항
– 구주권 제출 기간 : 2016년 8월 16일 ~ 2016년 9월 19일
– 구주권 제출 장소 :
가. 명부주주: 당사 경영기획실 (T. 070-7731-9399)
나. 실질주주: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된 주식은 구주권 제출과 신주권 교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음
3. 합병에 관한 주요 사항
– 합병방법 : 케이비제7호기업인수목적회사가 ㈜퓨쳐스트림네트웍스를 흡수합병 함.
– 합병기일 : 2016년 9월 22일
2016년 8월 16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8길 15 (역삼동,홍우빌딩,7층)
주식회사 퓨쳐스트림네트웍스
대표이사 신창균